‘얼차려 사망’ 중대장, 유족에겐 “선착순 달리기 안 시켜”…당시 상황 축소 정황

임정환 기자 2024. 7. 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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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고(故) 박태인 훈련병 사망 전날인 지난 5월 24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과 유가족이 박 훈련병이 후송된 강릉 아산병원 인근에서 만나 대화한 녹취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대장은 유가족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빚고 초기 환자 후송에 악영향을 주는 등 박 훈련병의 사망에 여러 영향 요인을 끼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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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고(故) 박태인 훈련병 사망 전날인 지난 5월 24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과 유가족이 박 훈련병이 후송된 강릉 아산병원 인근에서 만나 대화한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중대장이 유가족을 만나 당시 상황을 축소 설명한 정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가 2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중대장은 ‘연병장을 몇 바퀴 돌게 했나’라는 유가족 질문에 "제가 지시한 건 세 바퀴였다"라며 "두 바퀴를 돌다가 세 바퀴 돌 때쯤,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뛰고 세 바퀴를 한 50m 정도 갔을 때쯤 쓰러졌다"고 답했다.

이어 유가족이 ‘빠른 속도로 선착순처럼 돌렸나’라고 묻자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쓰러질 당시에 선착순 이런 걸 시키지 않았고 ‘딱 세 바퀴만 열을 맞춰서, 제대로 맞춰서 같이 뛰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속도 같은 걸 통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중대장은 또 "6명에게 왜 군기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시킨 다음 그 잘못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전부 다 잘못을 인정해서 ‘지금부터 군기훈련을 하겠다’고 한 후 내려가서 통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2사단 신병교육대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26분쯤 훈련병들의 군장을 책으로 채우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기 훈련을 시행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런 중대장의 거짓말은 군의관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군의관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환자 상황을 보고하여 후송 지침을 하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대장은 유가족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빚고 초기 환자 후송에 악영향을 주는 등 박 훈련병의 사망에 여러 영향 요인을 끼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훈련병 사망 두 달여 만에 나온 이번 녹취는 유가족이 관련 녹취를 정리하던 중 발견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장과 부중대장(25·중위)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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