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사 특별휴가 제한 규정 정비…군에 권고"
조한대 2024. 7. 24. 23:14
국민권익위는 병사의 특별휴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각 군이 내부 규정을 정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육·해군에 특별휴가 취소·철회 사유와 기간을 보다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했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특별휴가 취소·철회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병사의 특별휴가엔 포상·위로·보상휴가가 있으며,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취소·철회되거나 단축됐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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