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처제, 비서관 재산 축소 증거은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안형철 기자 2024. 7. 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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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국회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달 7일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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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국회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증거가 제출됐고 피의자들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7일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배우자 갤러리를 비롯해 용인과 서울 소재 이 의원 자택, 선거사무소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는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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