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불륜 인정? 아니"라는 강경준, 왜 '5천만원' 청구인낙 했을까 [종합]
[OSEN=장우영 기자]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의혹 6개월 만에 직접 입을 열었다. 그리고 첫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됐고, 사건 또한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24일 A씨의 남편 B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강경준의 상간남 의혹은 지난 1월 불거졌다. 고소인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강경준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씨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고, 이날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지만 강경준 님께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에 따라 강경준 님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경준이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면서 이를 두고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OSEN에 “전혀 아니다. 사실상 불륜 인정은 아니며,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청구한 금액을 줄테니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로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자신의 명예와 결백을 위해서라도 다퉜어야 할 사안을 왜 청구인낙으로 소송 종결한걸까. 강경준 측은 “첫 번째는 이혼 사유가 저희 때문이라면서 다투고 사건이 길게 흘러가면 언론에 올라오는 게 부담스럽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했다. 일반적인 소송으로 봤을 때 법적 다툼으로 흘러가면 금액 등 모든 면에서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종결을 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는 이들에 따라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순 있지만 강경준 본인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만큼 청구금액을 주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해당 의혹이 불거졌을 때 강경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장신영의 SNS는 빨리 이혼하라는 등 악플이 이어졌다. 강경준 측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지신 분들이다보니 거의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며 지내셨을 것 같다”고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장신영과 강경준이 이번 사안으로 이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신영의 SNS에는 여전히 강경준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강경준 측 역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다. 이혼 소송 예정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강경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라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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