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들개 안락사' 법안에 들썩...동물단체·야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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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떠돌이 개를 안락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 초안은 이런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동물 학살'이라는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수의사법 9조 3항의 규정을 시행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습니다.
게다가 81개 광역단체장 중 35개를 차지하는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이 "법안이 통과돼도 지방정부에서 안락사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면서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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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떠돌이 개를 안락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튀르키예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기·야생견 살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동물보호소 수용과 중성화 수술 관련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법안 초안은 이런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동물 학살'이라는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수의사법 9조 3항의 규정을 시행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수의사법 조항은 고통을 겪고 있거나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는 개,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개 등을 예외적인 안락사 허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안락사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안의 실제 내용은 변하지 않은 셈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길고양이나 들개는 거리는 물론 식당이나 상점, 마트 안까지 들어와 활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도 음식을 나눠주며 돌보고 다가가 쓰다듬기도 하며 관대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도 앙카라에서 10세 어린이가 개떼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예방하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후 최근까지 들개 공격으로 65명이나 숨질 정도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전국적으로 들개 개체 수는 약 4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5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보호소에 갇힌 모든 동물이 입양될 수만 있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락사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법안에서 '안락사' 표현이 빠진 뒤에도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81개 광역단체장 중 35개를 차지하는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이 "법안이 통과돼도 지방정부에서 안락사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면서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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