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 노트북 들고 도망간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 등 선거 자금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과 관련해 증거를 숨기려 한 그의 처제와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의원의 처제 김모씨와 비서관 문모씨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날 오후 10시 20분쯤 이들에 대한 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형법 제155조 4항 적용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손 부장판사는 문씨에 대해선 김씨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증거수집 상황과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면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선거 자금 축소’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의 서울 한남동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하자,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노트북을 들고 도망치라”고 문씨에게 지시했고, 이에 문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이 의원의 재산 및 선거 자금 관련 자료가 담겨 있는 노트북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소환돼 재산 축소 의혹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그를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의원이 애초 현금 재산으로 5억원을 신고했다가 바로 다음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을 한 부분, 배우자의 재산으로 미술품 14점과 그에 대한 가액으로 31억7400만원을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미술품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문제가 됐던 재산·미술품과 관련해 “하루만에 14억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 점을 처분한 것인지, 또 처분했다면 신고는 제대로 한 것인지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추후 제출한 미술품 목록에서 빠진 작품은 이우환 작가의 ‘다이얼로그 그레이(2011)’다. 이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당시 해당 작품의 가액을 8억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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