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혐의 50대女, 불구속 송치…“약 기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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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동탄 화장실 사건' 피의자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과 MBC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커지자 신고자 여성 A씨가 경찰에 '자신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뒤늦게 인정하면서 20대 남성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경찰은 역으로 A씨에 대한 무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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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동탄 화장실 사건' 피의자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과 MBC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과다 섭취했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그런 행동이 느껴졌던 것 같다"며 "차차 약기운에서 회복되고 나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들은 "약에 취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기엔 실제 없었던 일을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며 약물 복용과 무고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토대로 A씨가 허위신고를 한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A씨는 거듭 '약에 취해서 그랬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혐의를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은 경찰에 "피의자 엄벌을 탄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화장실에서 A씨가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성적행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는데 허위 사실임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해당 남성을 향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신고자 여성 A씨가 경찰에 '자신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뒤늦게 인정하면서 20대 남성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경찰은 역으로 A씨에 대한 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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