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대 전세사기’…영장심사 앞두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중 한 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 수배를 내렸다.
A씨 일당은 2018넌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출 목적의 담보 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넘어갔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5년간 임차인 585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58억 70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탁돼 있어 안전하다’고 거짓말
일당 중 1명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후 잠적
시공사 대표 등 10명은 특경법 위반 기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북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중 한 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 수배를 내렸다.
A씨는 2018~2022년 임대 권한이 없는 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2018넌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출 목적의 담보 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넘어갔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5년간 임차인 585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58억 70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와 임대법인은 ‘아파트가 신탁돼 있어 안전하다’고 거짓말했으며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업체 직원 또한 ‘이 아파트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피의자가 심문 기일에 도주했다”며 “신병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아파트 시공사 대표 B(69)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자문업자, 무허가보증업자 등 9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 임차인들은 신탁사의 퇴거 안내문 발송과 명도소송 제기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오물풍선’에 김포공항 이착륙 한 때 차질
- "삼겹살 주문했는데 청포도 사탕이"…위메프·티몬 사태 일파만파
- "아빠 살려줘" 마지막 문자…태안서 사라진 여성, 숨진 채 발견
- 40대女 성폭행 중학생 근황..."집팔아 합의" 징역 7년 확정
- 제트스키에 끌려가던 보트, 방파제 '쾅'…탑승객 붕 떠올라
- 北 또 '쓰레기 풍선'…신원식 "北, 대북전단에 포격 가능성"
- 강경준, 불륜 인정? "내 부덕함으로 시작…5천만원 청구 응하기로"[전문]
- "파렴치한 회사 만들어" 백종원 나서자 가맹점주 "또 거짓말?"
- '텅빈 올림픽' 될까…파리올림픽 티켓 25만장 안 팔려
- 하이브, 신임 CEO에 이재상 CSO 내정…"리더십 전환 새 적임자"[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