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제 지원”
이유진 2024. 7. 24. 21:50
[KBS 청주]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각종 세제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건축물이나 자동차가 침수, 파손돼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2년 유예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집중호우에 도로유실·침수…수도권 피해 잇따라
- [단독] 노골화된 북러 ‘불법 거래’…‘주고받기’ 동시 포착
-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 중국 유학생이 드론 띄워 미국 항공모함 무단 촬영
- 달에 바다가 있었나…중국 “달 토양서 물 분자 발견”
- “씩씩하게 태권도장 갔는데…” 유족들 “관장 엄벌 내려달라” [취재후]
- 파리올림픽 선수촌 최고 인기스타는 누구일까…힌트는 스페인 테니스
- 배우의 시간 입증한 ‘황정민’…현대적 감각의 ‘맥베스’
- 머스크가 올린 AI 패션쇼…김정은은 ‘힙합’, 트럼프는 ‘죄수복’ 차림
-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인줄 알았는데 해리스가 이긴다고?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