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vs무고" 민희진X하이브, 이번엔 '문자 유출' 진흙탕 싸움ing[SC이슈]

이유나 2024. 7. 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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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이뭔 5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모기업 하이브 또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경영진을 고소하며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24일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경영진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이 금일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습니다"라며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습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습니다"라며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라고 민희진 대표의 개인 카톡 메세지 내용이 하이브에 남게 된 경위를 밝혔다.

하이브는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습니다"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불법취득 개인정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날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개인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무단으로 유출하고 왜곡해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쏘스 뮤직에서 빼내기 의혹을 받았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질문에 답하는 민희진 대표의 모습. 허상욱 기자wook@sportschosun.com/2024.05.31/

한편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사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해 임시 주총을 통해 민 대표의 해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민대표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 5월 30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대표 자리를 사수한 민 대표는 이후 두번째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와 원만한 협의를 기다린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이날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면서 진흙탕 집안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이하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이 금일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습니다.

두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습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습니다.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측 고소 입장 전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합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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