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도산 위기, 이를 어쩐다”…티몬·위메프에 발묶인 여행업계, 보상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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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이용자수 4~5위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피해가 여행업과 금융업계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티몬·위메프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면서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당분간 환급받기도 어려워졌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티몬, 위메프와 거래 중단에 나선 것은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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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막히며 소비자 피해
구매한 상품권은 휴지조각
중소 여행사 도산설까지
7년 만기 채무도 이행 못해
사실상 정산 능력 없단 평가
24일 유통업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티몬·위메프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면서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당분간 환급받기도 어려워졌다. 시중은행들 또한 티몬·위메프에서 활동하는 판매자에게 제공해온 대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와 취소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네이버페이는 티몬이 판매한 해피머니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하는 것도 중단했다. 네이버페이와 SSG페이 등 제휴처는 위메프와 티몬에서 팔린 상품권 사용도 막았다.
이런 와중에 티몬이 7년 만기의 전환사채를 갚지 못해 상환 기한을 늦춘 것으로 나타나며 사실상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2017년 4월 500억원 규모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으나 만기인 지난 4월 24일까지 상환하지 못했다. 그후 20억원만을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만기를 1년 연장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미지급금이 2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상 50인 이상이 피해를 입으면 집단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배상 권고에도 업체가 불응한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법적 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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