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살 자립준비청년에 예체능 레슨·1인1실

김보미 기자 2024. 7. 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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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부터 보호종료 이후까지 ‘마스터플랜’ 마련
자립청년 평균 소득 156만원…우울 고위험군 46% 달해
진로 상담·심리검사·기숙사 비용 지급·상해보험 가입도

이른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동기부터 청년기 자립 전후로까지 확대된다. 학업·예체능 등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자립 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마스터플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해 2028년까지 5년간 1065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에만 1509명이 있다. 매년 평균 150명 정도가 사회로 나온다. 18세 보호종료를 기준으로 15~17세 예비기간을 거쳐 18~22세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23세 이후 지원 없이 완전히 자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 지원 기간은 5년으로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끊긴다”며 “보호종료 고연차(3~5년 차) 청년들의 정서적 불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분석에 따라 지원 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재단 연구를 보면 자립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56만원으로 36%가 주거불안을 경험했다. 이에 우울 고위험군이 46%에 달하는 등 심리적 자립도도 취약한 상태다.

이번 마스터플랜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자립준비아동은 흥미·적성 전문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다면 월 30만원의 레슨비가 지원된다. 중고등학생 시기 진학과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도 이뤄진다.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아동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두에게 1인1실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현재 예비자립준비청년(15~17세) 365명 중 100명 정도만 1인실을 쓰고 있는데 내년 184실, 2028년 365실로 늘리는 것이다. 방 청소와 장보기, 요리, 공과금 납부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사회연계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ADHD와 같이 정서치료가 필요하거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합심리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 거주 아동들을 위한 ‘서울아동힐링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서울의 경우 자립정착금(2000만원)과 자립수당(월 50만원)을 올해부터 올린 데 이어 주거비와 의료비(보험료)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에게 월세·기숙사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존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 월세·학교 기숙사 등의 형태도 포함된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따른 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험은 1인당 7만원, 총 1억원 규모로 가입해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50만원의 응원금을 지급한다. 자립 이후 기댈 수 있도록 민간후원을 활용한 자금도 만들 예정이다. 2028년까지 2억원 규모 적립이 목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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