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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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내년으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약"이라며 "이번 조약 체결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해 져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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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공조 강화하기로
한국 77개국과 조약 발효중
법무부 측은 “내년으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약”이라며 “이번 조약 체결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해 져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후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은 77개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다자조약이 발효돼 있다.
서명에 앞서 박성재 장관은 샨무감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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