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메프' 사태에 "피해구제·분쟁조정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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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온라인 쇼핑몰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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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온라인 쇼핑몰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판매자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여행상품뿐 아니라 상당수 소비재 판매 중단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 취소를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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