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죽 기계에 500억 원대 마약 숨겨 밀반입…20대 태국인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가 500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반죽기계에 숨겨 들어와 국내에 판매한 20대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밀수한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 씨(44)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태국 현지 마약 총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16k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태국인 남성 A 씨(29)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가 밀수한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 씨(44)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태국 현지 마약 총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16k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필로폰을 1kg씩 소분해 반죽기 빈 공간에 넣어 국제탁송화물로 받은 뒤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가 533억 원 상당으로 5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B 씨에게 1일 오후 11시 화성시 봉담읍의 한 주택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2kg을 팔았다. 경찰은 3일 A 씨를 화성시 평리 노상에서 붙잡았다. A 씨 주거지에 있던 캐리어 가방 2개에서 밀봉한 필로폰 14kg을 발견해 압수했다. B 씨에게 판매된 필로폰 2kg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2월 사증면제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해 거주해 왔으며, 현재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태국에서도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내 유통한 피의자들을 추가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산대 보지도 않고 나가”…삼겹살집서 ‘먹튀’한 손님들 [e글e글]
- 올해 ‘여권 파워’ 한국은 3위…1위는 ‘이곳’
- 친구 빨리 만나려다…돌다리 매달린 10대 여학생 무사히 구조
- “담임 교체” 학부모 요구에…“돌아오세요” 초등생 23명 등교거부
- 인증샷 보내고 생수 가져간 택배 기사 “훔친 것 아냐” 억울함 호소
- 정재용, 19세 연하와 이혼 후 일상…‘아빠는 꽃중년’ 합류
-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카드거래-환불도 막혔다
- 강경준, 사실상 불륜 인정 “제 부덕함으로 시작…상대 청구 응하기로”
- “쓰레기통 뒤져야 해”…40대 싱글 이준석, 최초로 집 공개
- 알렉스, 조현영과 결별 후 “니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의미심장한 SNS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