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할게요”…270만원어치 '노쇼' 고기, 7분 만에 다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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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어치 고기를 '노쇼' 당했다는 식육점 업주의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대신 구매에 나서면서 완판됐다.
24일 식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피해 본 고기) 전부 품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며 "급한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삼겹살 이벤트 열도록 하겠습니다"고 마음을 전했다.
앞서 A씨는 X를 통해 '약 270만원어치 고기를 노쇼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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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70만원어치 고기를 ‘노쇼’ 당했다는 식육점 업주의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대신 구매에 나서면서 완판됐다.
24일 식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피해 본 고기) 전부 품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며 “급한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삼겹살 이벤트 열도록 하겠습니다”고 마음을 전했다.
앞서 A씨는 X를 통해 ‘약 270만원어치 고기를 노쇼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을 주문한 손님이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손님은 A씨 측의 연락까지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준비한 고기를 처리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X에 “요즘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들다 보니 여러 곳에 (판매하기 위해) 연결은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노쇼 물량만 여기서 잠깐 판매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X 계정을 운영하며 판매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해 많이 고민된다”고 적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저도 좀 사게 구매처 열어달라’, ‘구매하고 싶은데 방법 없나’, ‘구매 안 되냐. 기회 달라’며 구매 의사를 드러냈다.
A씨는 고민 끝에 23일 고기를 소분해 판매 링크를 올렸고 7분 만에 완판됐다.
한편 A씨는 경북 영천경찰서에 노쇼한 손님을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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