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의료행위 보상 늘린다…필수의료 수가 150% 인상

이태희 기자 2024. 7. 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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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괄 적용됐던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가 필수의료 분야 등으로 집중 인상된다.

또 병원급보다 의원급 수가가 역전된 현상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인상률을 낮춘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앞서 지난 5월 말 협상에선 치과와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타결됐으며,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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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일괄 적용됐던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가 필수의료 분야 등으로 집중 인상된다.

또 병원급보다 의원급 수가가 역전된 현상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인상률을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환산지수'를 심의·의결했다.

수가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 등 처치를 한 뒤 의료진이 받는 가격으로,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앞서 지난 5월 말 협상에선 치과와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타결됐으며,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이날 건정심은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기존 일괄적인 인상 대신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입을 모았다.

기존처럼 환산지수를 획일적으로 인상하면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인상되는 반면,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돼 보상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응급실 내 의료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50%에서 15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의원급에 대한 환산지수는 인상 폭을 낮춘다. 의원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0.5% 인상한다. 다만 초진·재진 진찰료는 4% 인상키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수가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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