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1억 2000만 원 상당 증빙서류 미제출 전직 국회의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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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B 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300여 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과 지출명세서,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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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300여건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B 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300여 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과 지출명세서,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등) 제1호에서는 회계책임자가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규정에 따라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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