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꼼수 막는다…식품 용량 바뀌면 석 달간 표시
오경묵 기자 2024. 7. 24. 20:56
한 견과류 업체는 지난해 아몬드 상품 한 봉지 용량을 210g에서 190g으로 바꿨다. 한 우유 업체는 기존 1000mL였던 1팩 용량을 900mL로 줄였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밝혀진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들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용량이나 크기를 줄여 꼼수로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용량 변경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내용량이 줄어든 식품은 최소 3개월간 변경된 내용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100g에서 90g으로 내용량이 줄었다면 제품 겉면에 ‘100g→90g’이나 ‘10% 감소’ 등의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출고 가격이 조정돼 단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나 5% 이하로 용량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올 연말까지 ‘꼼수 인상’을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로 슈거’ 제품의 표시법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제로 슈거’로만 표기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제로 슈거(감미료 함유, ○○kcal)’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적제재 사망 논란 부른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구속영장 심사
- 강서구, 수능시험 당일 ‘특별 종합대책’∙∙∙ 수송차량 배치·출근시간 조정
- 지소연, 국내 리그에 쓴소리 “천막 탈의 외국이면 난리 나”
- 의사들 골프 접대 위해 ‘상품권깡’한 제일약품, 과징금 3억원
- [르포]수송함 갑판을 활주로 삼아… 날개형 무인기가 날아올랐다
- 野 의원 41명 ‘尹 탄핵 연대’ 발족… “200명 모을 것”
-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까…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
- 고려아연, 2.5조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 2주 만에 철회
- ‘포르쉐 159㎞ 질주 사망 사고’ 운전자 1심서 징역 6년
- 중국 BYD 국내 침공 시작됐다... 내년 초 중형 ‘씰’ 출시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