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해병 특검법·방송 4법, 25일부터 순차 처리”

김상윤 기자 2024. 7. 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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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여야(與野) 대치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안,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민주당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 4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했다. 우 의장은 당시 정부·여당과 민주당에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할 수 없다며 우 의장 제안을 거부하자 관련 법안 본회의 상정을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 의장은 “여당은 그간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막상 의장이 고심 끝에 제시한 중재안은 거부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야당의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가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거부했다”며 “갈등을 방치·방조하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입법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을 대표하며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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