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에 노란봉투법 숙고 호소

이진경 2024. 7. 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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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쟁의행위 상시 발생을 우려하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 달라는 호소 서한을 보냈다.

24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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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 300명에 서한
“사용자 손배청구 봉쇄 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 변할 것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힘써야”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쟁의행위 상시 발생을 우려하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 달라는 호소 서한을 보냈다.

24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였다는 점을 짚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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