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담보 부풀리기’ 등 의심거래 6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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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행권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부동산담보대출 의심거래가 600건 넘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자체 표본을 점검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 대출 124건, 여신 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등 616건의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은행 영업점의 대출 취급자가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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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위반 492건… 내부통제 미비 확인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행권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부동산담보대출 의심거래가 600건 넘게 적발됐다.
임대료 유예기간을 설정해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계약서상에는 과다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담보물인 한 상가에서는 선순위 임대차 권리액을 차감하지 않는 바람에 대출 한도가 높게 산정됐다.
금감원은 각 은행 검사부가 이 같은 의심거래에 대해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은행 영업점의 대출 취급자가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를 크게 웃돌더라도 이를 검증하는 전산시스템 등도 미비했고 영업점의 사후점검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해서 확인·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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