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막혔던 청계천…연내 동반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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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청계천에서 반려견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연내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동물을 동반한 출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24'에서 반려견 산책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는 반려견 출입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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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올해 안으로 청계천에서 반려견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연내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장마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날짜 등을 조율하고 있다.
청계천은 서울 내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 하천이다.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동물을 동반한 출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24'에서 반려견 산책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는 반려견 출입 검토에 나섰다. 다만 출입을 반대하는 시민 여론도 있어 시는 시범사업을 거친 뒤에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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