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 끝낸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2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대부분 마치기로 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상 PF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면 1개월마다 경·공매로 넘겨야 하는 등 경·공매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보낸 지침에서 다음달 9일까지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혹은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또 계획서 제출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이행하라고 못 박았다. 이 계획대로 되면, 예외적으로 2개월가량의 추가 기한이 적용되는 최초 경·공매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실 사업장은 내년 2월까지 PF 정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 ‘6개월 이상’ 연체 기준이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유찰되면 1개월 이내 재공매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찰 시 3개월까지 재공매에 여유 기간을 둘 수 있어 기한이 무한정 늘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경·공매 최종 완료 목표일이 나와야 한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최초 공매가는 장부가액, 유찰 후 재공매 가격은 직전 회보다 10%가량 낮게 설정해야 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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