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치 전동킥보드 강제수거하니 효과 톡톡

한현묵 2024. 7.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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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

2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반을 꾸려 도로와 인도에 방치돼 보행자를 위협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강제로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은 전담반 직원이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광주시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에 기기번호와 색상, 주정차 유형 등을 등록하면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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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차로 막아 안전사고 우려
광주 남구, 조례 근거로 단속 착수
7월 41대 견인료만 61만원 부과
대여업체들 태도 바꿔 신속 수거

광주 남구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

2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반을 꾸려 도로와 인도에 방치돼 보행자를 위협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강제로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일부터 19일까지 남구 내에서 견인 조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두 41대로 민간 관리업체에 부과된 견인료는 61만5000원이다.

남구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데는 2022년 개정된 광주시 자동차 견인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가 마련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유명무실하자 실제 견인 전담팀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주행차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2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있다. 건물 입구나 상가 앞 등 일반도로에 세워둬 보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1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견인 조치된다. 민원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유예시간 없이 바로 견인이 가능하다.

남구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두는 배경에는 보행자 안전 때문이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은 전담반 직원이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광주시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에 기기번호와 색상, 주정차 유형 등을 등록하면서 시작된다. 무단방치 통보를 받은 대여업체는 현장에 도착해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간다. 하지만 수거하지 않고 유예시간이 지나면 단속반이 견인 조치한다. 견인되면 대여업체에는 한 대당 견인요금 1만5000원이 부과된다. 견인된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단속 효과는 크다. 단속반이 전날 남구 진월동 한 초등학교 앞에 방치된 전동킥보도를 시스템에 등록하자 대여업체가 곧바로 수거에 들어갔다. 단속반원들은 “그동안 시스템에 신고를 해봤자 업체 측이 수거에 나서지 않았지만 최근 남구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업체 측의 대응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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