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측, 모코이엔티 상고 안 하며 6억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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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가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희재의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코이엔티가 2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며 가수 김희재 측이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에 대해 2023년 11월에 열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모코이엔티는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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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가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희재의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코이엔티가 2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며 가수 김희재 측이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 개최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의 공연기획사였다. 모코이엔티는 2021년 5월부터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 대행 계약도 맺었는데,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앾 효력 상실을 이유로 공연을 10일 앞두고 단독 콘서트를 취소했다.
이에 코모이엔티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으며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 한 것이라 주장하며 2023년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6억4천만원(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세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
이 소송에 대해 2023년 11월에 열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모코이엔티는 항소를 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김희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서 2심 판결이 확정된 것.
iMBC 김경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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