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하루 만에 8시간 검찰 조사
송욱 기자 2024. 7. 24. 19:39
▲ 카카오 김범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구속된 지 33시간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6시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1조 2천235억 원에 달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당기순손실을 메우기 위해 김 위원장 승인 아래 SM엔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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