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니문은 없다"…'한동훈 특검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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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취임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들고 나온 '한동훈 특검법'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등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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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런 방식으로 축하 인사 하냐" 반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취임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소위원회 회부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향후 청문회·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입법 과정을 밟아가기로 했다.
이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것이다.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및 검사 시절 제기된 의혹을 망라했다.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을 건너뛰고, '탄핵 긴장도'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용인 동시에 정치 공세로 봐야 한다"면서 "한창 (특검)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을 때, 이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보려는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검토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겁주기용 차원의 무기를 일단 숨겨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파상적인 입법 공세를 펴고 있다. 당장 오는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4법' 등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이 방송 4법을 '정쟁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20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범야권을 다 합쳐도 192표에 불과해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들고 나온 '한동훈 특검법'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등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 한동훈 특검법 처리는) 계류된 법안을 심사할 때가 돼서 진행한 것"이라며 "당장 본회의에 올리는 게 아니라 입법청문회를 거치겠다는 거니까 서두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다시 정쟁적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축하 인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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