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환대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징계 철회해야"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2024. 7. 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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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8일 성소수자 환대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킨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이동환 목사 측이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감리회 재판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출교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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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진행됐다. 사진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8일 성소수자 환대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킨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이동환 목사 측이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감리회 재판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출교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는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신도로서 자격을 회복할 뿐 아니라
영광제일교회 담임 목회자로 복귀해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공대위는 또,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구실삼아 6명의 목회자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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