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에 고소당한 하이브 "무고로 대응할 것" [공식입장]

김지우 기자 2024. 7. 24. 19: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이날(24일) 하이브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박지원 / 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고소에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4일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민 대표 측이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며 주장한 내용에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 ▲두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했다.

특히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밝힌 바 있다며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민 대표 측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은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