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채권 압류·추심과 소멸시효

경기일보 2024. 7. 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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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가 Y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경과했음에도 Y는 차용금을 갚지 않고 있다.

이 경우 X가 막연히 Y를 신뢰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X는 Y의 Z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조치로 X의 Y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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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X가 Y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경과했음에도 Y는 차용금을 갚지 않고 있다. 이 경우 X가 막연히 Y를 신뢰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 비로소 X가 Y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Y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할 수 있고 결국 법원은 X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X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이 바로 그것이다. 즉, X가 대여금 반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소송의 전 단계로 Y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 또는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Y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와 달리 X가 단순히 Y를 상대로 대여금을 조속히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어떠한가. 독촉(민법은 ‘최고’라고 표현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독촉의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방법은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긴급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X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소송의 제기로 소멸시효는 중단됐다. 그러나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Y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데 그 상태로(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X가 여러 방면으로 Y의 재산을 조사해 본 결과 Y에게 Z로부터 매매대금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자. 이 경우 X는 Y의 Z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조치로 X의 Y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된다. 이 경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Z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X는 Z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X가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일까. (예컨대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도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인 경우라고 해보자.) 대법원(2003년 5월13일 선고 2003다16238 판결)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즉, X의 신청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따라서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X가 Z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시점으로 소급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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