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재명 헬기 이송'이 행동강령 위반?…명백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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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있었던 헬기 이송에 소방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이와 관련해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 전 대표의 피습사건 당시 의료진 요청에 따라 헬기를 이용한 응급이송이 진행됐다"며 "권익위가 문제 삼은 '의사의 근무 상태'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부차적인 요소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한 소방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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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요청 따른 것…정치적 의도 아닌지 의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있었던 헬기 이송에 소방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전날(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와 당시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공직자에 적용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 사건 발생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응급의료 헬기를 통해 전원된 데 대해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이와 관련해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 전 대표의 피습사건 당시 의료진 요청에 따라 헬기를 이용한 응급이송이 진행됐다"며 "권익위가 문제 삼은 '의사의 근무 상태'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부차적인 요소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한 소방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소방의 헬기 이송은 급소인 목 부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긴급 조치였다"며 "이미 소방 측에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를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발표는 소방의 헌신과 정당한 임무 수행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방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전원 과정에 관여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행동강령 위반 결론을 내리고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응급의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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