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전단 살포 개입 놓고 통일부 ‘딜레마’

김예진 2024. 7. 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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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자극하고,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고심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실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24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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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명분” “표현의 자유” 분분
北 요구에 끌려가는 듯 보일라…
정부 ‘자체 요청’도 없이 주시만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자극하고,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고심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실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24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헌재 결정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처벌조항을 두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으로, 전단 살포를 방치하거나 독려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가 자제하길 요청한다”는 ‘구두개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자제 요청’이 되레 탈북민 단체의 몸값만 높여준 부작용이 있고,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카운터파트인 통일부 입장에서는 자칫 북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고민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전국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맞투기의 대상 영역으로 확대된 만큼,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상 적대행위로서의 성격 외에도 우리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고압가스 사용,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미신고 비행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통일부는 범정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통일부와 국토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 관련 법령 적용, 법률 개정 등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지난해 9월)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향후 대북전단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맞대응 전략, 우리는 치킨게임하듯 하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손실은 개방경제인 우리가 더 크다”고 했다. 또 “1950년대 냉전 시기, 풍선을 이용한 체제 선전이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는 논거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자제 요청 결의가 나와 풍선 살포 행위가 중단된 바 있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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