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前대표 박지원 등 고소…"업무방해·명예훼손" [공식입장](전문)

김지우 기자 2024. 7. 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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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희진 두 번째 기자회견. 어도어 대표 민희진.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형사 고소했다.

24일 민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며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대표 측은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디스패치는 민 대표가 쏘스뮤직의 연습생들을 빼앗아 뉴진스로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민 대표 측은 "전부 허위 사실"이라며 이에 반하는 타임라인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전체 내용이 전부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지라, 반박이 무의미한 수준으로서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타임라인을 전부 왜곡하여 날조한 것은 어도어, 뉴진스, 민희진 대표 모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의 내용"이라며 "하이브 경영진들은 자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핍박을 하루 빨리 멈추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더이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길 경고한다. 이것이 주주들을 위한 책임이자 의무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 이하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 전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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