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장려금·천원 주택… 신혼부부 부담 ‘뚝’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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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월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반등하게 된 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통 큰' 결혼·출산 장려정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구와 대전, 전북 등 결혼에 대한 현금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 시·도에서 혼인건수가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인건수 증가가 결혼 장려금 지원 등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저출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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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까지 주거비 월 40만원
자녀 18세까지 총 1억 지원 효과
만남 주선 커플들 결혼도 이어져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인건수 증가가 결혼 장려금 지원 등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저출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지역별 혼인건수 증가율을 보면 세종(-0.6%)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대전 지역 혼인건수 증가율이 52.7%로 가장 높았고 전북(42.9%), 충북(30.4%), 울산(28.8%), 서울(26.4%), 대구(24%) 순이었다. 대전은 만 19∼39세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초혼 남녀 1인당 25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준다. 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 시행해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인천은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내놨다. 울산은 출산지원금을 자녀 한 명당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주거정책도 눈에 띈다. 대전은 청년주택 2만호 건립 물량 중 청년·신혼부부 대상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천은 내년부터 매입 임대주택 500호와 전세 임대주택 500호 등 1000호 규모 ‘천원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하루 임대료는 1000원, 월 3만원 수준이다. 울산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결혼 10년 차 이내 가구에는 주거비를 매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320만원의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미혼 남녀 만남 행사도 마련했다.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대구 달서구는 만남 행사를 추진해 지금까지 169커플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전남 광양시는 최근 ‘솔로엔딩’ 행사를 열어 커플 9쌍을 탄생시켰다. 경기 성남시도 ‘솔로몬의 선택’ 행사로 2년째 소개팅 주선자로 나섰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사업 초기에 왜 구청이 중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대전·인천=김덕용·강은선·강승훈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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