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그 사람인데”…경찰, 광주 모텔 살인 60대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이형주 기자 2024. 7. 24.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일 살인사건을 수사를 시작한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A 경위는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살인 용의자가 최근 자신이 다른 범죄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했던 B 씨(61)이었기 때문이었다.

살인사건 수사에 투입된 A 경위는 CCTV 영상을 통해 범행현장인 폐업한 모텔에서 빠져나오던 용의자 B 씨의 얼굴을 곧바로 알아봤다.

경찰은 24일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앗, 그 사람인데…”

22일 살인사건을 수사를 시작한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A 경위는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살인 용의자가 최근 자신이 다른 범죄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했던 B 씨(61)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22일 낮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폐업한 모텔에 출동했다. 경찰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살인사건 수사에 투입된 A 경위는 CCTV 영상을 통해 범행현장인 폐업한 모텔에서 빠져나오던 용의자 B 씨의 얼굴을 곧바로 알아봤다.

CCTV 영상 등을 감안하면 B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경 광주 서구 양동 폐업한 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빠져나왔다. B 씨는 살인 범행 이후 귀가하면서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승객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챙겼다.

B 씨는 하루 동안 살인, 점유물이탈횡령죄 두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A 경위는 17일 휴대전화를 챙긴 혐의(점유물이탈횡령죄)로 B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했다. 이어 1주일 후에는 B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24일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2010년경 살인범죄를 저질러 10년형을 복역하는 등 다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