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앞세워…노동부, ‘불리한 취업규칙’ 요건 낮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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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60살이 지난 노동자를 기업이 계속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가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봉제 등의 임금체계가 '계속고용'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계속고용을 구실로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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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동의요건 완화’ 추진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에 찬물”
법정 정년 60살이 지난 노동자를 기업이 계속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가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봉제 등의 임금체계가 ‘계속고용’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계속고용을 구실로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폴리텍대 정수캠퍼스를 찾아 “노사 자율적으로 정년퇴직과 계속고용 관행이 확산, 정착되기 위해선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이 임금체계와 같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자로 조직된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기업이 60살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직무급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다. 기업이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을 쉽게 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정하거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기 상여금 등으로 확대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던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1개월 단위로 줄이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도 참고사항으로 거론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의 ‘숙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86.9%(2022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후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사노위 논의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가 계속고용을 빌미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연령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노동부가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어렵게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며, 경사노위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세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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