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경쟁에 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불러 예치금 이용료율(금리)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를 호출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불러 예치금 이용료율(금리)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며칠 새 일어난 거래소들의 이용료율 경쟁에 제동을 건 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를 호출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날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은행 이자 연 2%에 더해 자체적으로 2%를 추가 지급한다고 한 데 대해 규정에 부합하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예치금 이용료는 (은행) 운용 수익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자체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자가 ‘예치금의 이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라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이에 빗썸은 우선 부랴부랴 이자 지급을 철회한 상태다. 빗썸은 잉여금 등을 이용해 자체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금 이용료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크호스서 사기꾼으로' 구영배…'배째라 M&A' 결국 터졌다
- "삼겹살 주문했는데 청포도 사탕이"…위메프·티몬 사태 일파만파
- "남편·딸 주식 37억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심려 끼쳐 죄송"
- 김호중 따라하기?…불 난 사고 차 두고 도주한 40대, 병원서 발견
- 제트스키에 끌려가던 보트, 방파제 '쾅'…탑승객 붕 떠올라
- 北 또 '쓰레기 풍선'…신원식 "北, 대북전단에 포격 가능성"
- 강경준, 불륜 인정? "내 부덕함으로 시작…5천만원 청구 응하기로"[전문]
- "파렴치한 회사 만들어" 백종원 나서자 가맹점주 "또 거짓말?"
- '텅빈 올림픽' 될까…파리올림픽 티켓 25만장 안 팔려
- 하이브, 신임 CEO에 이재상 CSO 내정…"리더십 전환 새 적임자"[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