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 외래 진찰료 4%↑…응급의료 가산 '50%→150%' 확대
내년 의원 3330억·병원 5775억 소요…"보험료에 직접 영향 없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동네 의원의 수가를 0.5% 올리되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의 수가는 1.2% 올리는 한편 응급의료행위 가산을 50%에서 150%로 확대하는 등 저평가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수가는 의사나 약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제공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통 '수가'로 표현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 및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이뤄진다.
이때 점수당 단가를 '환산지수'라고 한다. 지난 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의약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의 이번 협상은 각각 결렬돼 이날 위원회는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해서만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93.6원) 대비 0.5% 인상됐다. 또 외래 초·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81.2원) 대비 1.2% 올랐다. 아울러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은 50%에서 150%로 확대되고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을 함께 논의했다.
또 외과계 동네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의원의 환산지수 0.5% 인상, 병원의 환산지수 1.2%에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각각 의원에 3330억원, 병원에 57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인상이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조충현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원 규모 안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충현 과장은 "건보료 인상은 사실상 다음달에 결정한다. 건보료는 현재 건보 적립금, 재정·수입 전망 등 종합적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며 "다음달 건정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수가 결정체계에서는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며 매년 인상돼온 환산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이런 획일적 인상구조로 인해 일부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
검체·영상 검사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는 고평가된 반면, 수술·처치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과 의원에서의 가격 차이가 점차 커지고, 특히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허용 가능한 목표진료비에 실제 진료비를 조정해나가는 환산지수 결정모형의 특성상 총 진료비 가운데 의원 보다 비중이 큰 병원은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게 결정돼왔다.
복지부는 이런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다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도 이날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수가 체계 왜곡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기 개편방안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원 의사들은 일부 재정을 의원 의료 행위 수가에 들이고, 나머지를 초·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아랫돌 빼 윗돌로 옮기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상식적인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쪼개기 적용의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쥐꼬리만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 분열과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의료 파탄과 국민건강 위해는 오롯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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