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 수가 병원 1.2%, 의원 0.5% 인상

오유진 기자 2024. 7.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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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주는 수가(酬價)가 내년에 각각 1.2%, 0.5%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병·의원에 대한 환산지수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산지수는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세 변수 중 하나다.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 단체 7곳이 매년 건보공단과 개별 협상을 통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올해 병·의원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건정심이 두 단체의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됐다.

건정심은 내년 병원의 환산지수를 올해(81.2원)보다 1.2% 오른 82.2원으로, 의원은 올해(93.6원)보다 0.5% 오른 94.1원으로 정했다. 병원의 경우 야간·공휴일 가산율 인상(50%→100%), 응급실 응급 의료 행위 가산율 인상(50%→150%),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30%)이 적용된다. 의원은 초진·재진료가 4%씩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병·의원에 대한 환산지수를 인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는 저평가된 의료 행위를 보상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며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의 보상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취지”라고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중환자를 보는 대형 병원보다 경증 환자를 보는 의원이 오히려 수가를 더 받는 ‘수가 역전’ 을 해소시킨다. 담낭 절제술이 대표적이다. 현재 병원에서 담낭 절제 수술을 하면 건보공단은 병원에 114만7880원을 수가로 준다. 그런데 소규모 의원에서 이 수술을 하면 126만160원을 준다. 약 11만원 차이가 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병·의원 각각 116만2020원, 126만6900원을 받는다. 약 1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현재보다 수가 역전이 완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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