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여해 뒷돈 받은 광주 중앙공원 시행사 전 대표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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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전 대표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 개입해 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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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전 대표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 개입해 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추징금을 1심 7억7천여만원에서 4억4천여만원으로 감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수익 7억7천만원 전액을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고 감액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에게 접근해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현직 지자체장, 정치인, 법조인, 국정원 직원, 국회의원,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토대로 인맥을 과시했고 실제로 단체장과 식사·골프 모임을 하며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줬다.
A씨는 또 남구 모 지역 조합주택 인허가가 국공유지 도로 문제로 난항을 빚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북구 지주택 인허가도 청탁해주겠다며 용역계약을 따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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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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