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 인사 비리 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기소
대구/노인호 기자 2024. 7. 24. 18:06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전 경북경찰청장)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로부터 3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기소와 관련해 대구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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