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임원진에 ‘맞다이’…“개인정보 무단 유출” 고소

이정국 기자 2024. 7. 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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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로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고발 당해 수사를 받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핵심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 법률 대리인 쪽은 24일 "민 대표 등이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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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정진수·박태희 등 핵심 관계자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배임 혐의로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고발 당해 수사를 받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핵심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 법률 대리인 쪽은 24일 “민 대표 등이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쪽은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며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피시(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해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는 등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두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며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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