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혁신금융' 지정

박동해 기자 2024. 7.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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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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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하반기 내 시행
HF의 금융사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서비스도 지정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내로 저축은행이 온투업에 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8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 30개 중 29건은 저축은행 29곳이 각각 신청한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에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의무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차주에 대한 자체 신용리스크 평가 대신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입증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연계투자 이후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저축은행은 연계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후로 유지해야 하고 연계투자 취급 관련 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매월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체율이 15% 이상 초과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온투업자간의 연계투자 계약 체결, 전산 개발 등을 거처 올해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개 신규 지정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청한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다. 이는 금융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HF가 매입해 재유동화함으로써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HF가 금융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재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상 업무범위와 지급보증 대상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사업 참여 금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전산 구축 등의 작업을 거쳐 올해 4분기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사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은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소비자의 금리변동 리스크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한국예택결제원 및 7개 증권사가 제공 중인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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