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10년 만에 재출범… 금융위 합병인가 최종 승인

이남의 기자 2024. 7. 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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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이 오는 8월1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인가했고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한 후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게 됐다.

또한 ▲단기금융업 인가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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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서울 소공동 본점 전경 /사진제공=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이 오는 8월1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인가했고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한 후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단기금융업 인가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앞서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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