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태수습 최선 다할 것"

우제윤 기자(jywoo@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7.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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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자구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향후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은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배상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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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 점검 나서
불합리한 정산 관행 등 주목
공정위·금융당국 대책마련 중

티몬·위메프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자구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향후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선 사례를 보면 수년간의 법적 소송을 진행한 일부 고객만 겨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피해가 본격화되면 정부가 먼저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분쟁조정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상 50인 이상이 피해를 입으면 집단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의 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업체가 불응할 경우 신속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은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배상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계의 불합리한 정산 관행을 놓고 일제점검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대금보관 방식, 규모 등이 정부의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티몬·위메프 사태는 긴 정산주기와 허술한 판매대금 관리가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사와 달리 이커머스는 정산과 대금 보관, 사용 등에 관련한 법 규정이 없고, 정산 주기도 업체마다 다르다. 금융당국은 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중단 문제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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