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 공정위, 가맹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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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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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이들은 "가맹본부가 월 3000만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에는 더본코리아가 본사 주도로 별개의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추가로 신고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연돈볼카츠 논란의 핵심은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점주들에게 매출액·수익률·원가율을 허위·과장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지웅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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