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 애인의 아파트 빚, 일부 갚고 ‘공동명의’ 요구했더니…”
A씨, ‘결혼 전제 동거 중’ B씨의 아파트 빚 1억5000만원 중 일부 갚고 ‘공동명의’ 요구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에 펄쩍 뛴 B씨 “이게 어떻게 반반이냐” 방방 뛰어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공동명의'와 관련된 고민 글이 올라와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신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네티즌 A씨는 결혼 예정인 상대방 B씨 명의 아파트에 있는 빚 일부를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갚으면서 '공동명의'를 요구했는데 B씨가 역정을 냈다고 밝히며 조언을 구했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결혼 예정인데 집 명의 어케(어떻게) 생각해?'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이날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 A씨는 "성별은 안 밝히고 얘기한다. 나는 지금 B씨랑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라며 "원래 각자 자취를 했는데 매일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한쪽 집 비우는 게 아까워서 양가 부모님 허락 하에 최근에 살림을 합쳤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래서 현재 B씨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B씨 명의로 된 집은 1억5000만원 정도 빚이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내가 여유 자금이 약 8000만원 정도 있어서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맞벌이로 같이 갚아 나갈 생각을 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그리고 딱 반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지분이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도 같이 갚을 예정이니까 B씨의 집에 대해서 결혼하게 되면 반반명의(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 "그런데 B씨가 그 얘기를 듣고는 본인은 현재 집에 대출을 제외하고도 재산이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내가 갚는 돈은 8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반반이냐면서 방방 뛰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우리'가 아니라 '네 돈', '내 돈'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게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며 "어떤 포인트에서 대체 뭐가 기분이 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씨의 주장은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로 계속 다투다가 B씨가 대출원금이랑 이자는 본인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니 혼자 부담하고 본인 명의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A씨는 "그런데 나는 결혼하면 빚도 내 재산이 되는 건데 굳이 이자를 아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이해가 안 간다"며 "결론은 B씨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기여한 정도를 퍼센트(%)로 명의를 나눌 수 있다는 걸 검색했나 보더라. 그래서 '그렇게는 인정하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B씨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라며 "각자 보태는 돈이 다르지 억울할 수 있다. 그런데 B씨나 나나 현재 집 대출금 빨리 갚고 돈 좀 더 모아서 신축 집 가는 게 목표고 설사 그 과정에서 헤어져도 어차피 기여한대로 분배될 텐데 누가 얼마 보태든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A씨는 "그게 그렇게 방방 뛸 일인가. 내가 8000만원 보태고 앞으로 같이 갚아 나가도 반반명의로 해달라는 게 욕심인 걸까"라며 "조언 부탁한다"고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글쓴이를 향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본인 돈 8000만원 보탠다고 반반 하자는 쓰니(글쓴이)가 웃긴 거임;;", "돈 낸 만큼 명의 지분을 해야지. 돈 조금 내고 해먹으려고…X소리 노노해. 양심 좀 챙기고 살아라", "만일이라는게 있잖아요. 반반명의면 이혼 시 반절의 권리가 있는 거니까. 지분 설정이 맞죠. 물론 나중에 10년 넘게 살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거 같진 않지만", "빚 포함해서 집값이 얼만데요? 집값 전체에 님이 기여하는 기여도를 나눠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명의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여한대로 분배되니까. 그냥 8000만원 주고 공동명의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체 기록 남을 텐데 뭐…", "니가 8000만원 보태고 명의는 B씨 명의로 하면 될 거 아녀? 왜 그건 하기 싫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최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일단 허용할 것이며,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조만간 진행할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온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일정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3월 19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3년 유예됐지만, 거주 의무 기간 내 매매나 증여 등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분양받은 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실거주 의무 아파트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추산됐다. 이 중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앞서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준용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분양 주택은 해법이 필요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민간분양 주택 수분양자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안 되면서 당장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긴 수분양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일단 민간분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매동의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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