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저연차 교사 81% "임금 낮다"…생활 안정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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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청년위원회는 10년차 이하 저연차 교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 전교조 청년위는 24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저연차(청년)교사 임금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주거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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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청년위원회는 10년차 이하 저연차 교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 전교조 청년위는 24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저연차(청년)교사 임금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주거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위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10년차 이하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4%(415명)가 ‘임금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높은 편’은 0.6%(3명), ‘보통 수준’은 17.5%(89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위는 “신규교사의 월급은 219만3500원으로, 월 22일 근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규교사의 시급은 2024년 최저임금보다 약 754원 더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 넓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사는 신규발령을 포함해 지역 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때마다 발령사항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목돈이 없는 저연차 교사들의 경우 주거비는 더욱 심각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은 임금과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연차 교사들을 도와야 한다”며 “경북, 강원도, 전남 등의 교육청은 신규 및 저연차 교사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조례를 통해 2000~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남도 교육청 관사를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저연차교사들의 생활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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