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할래?"…40대男 유인해 강도행각한 10대, 검찰 '기소'

최혜린 인턴 2024. 7.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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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이 기소됐다.

24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허성환)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40대 남성을 상가 건물 3층으로 유인해 각목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뒤 승용차와 현금 20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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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이 기소됐다.

24일 검찰은 40대 남성을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 5명을 기소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24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허성환)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40대 남성을 상가 건물 3층으로 유인해 각목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뒤 승용차와 현금 20만원을 빼앗았다. 아울러 피해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억지로 풀어 대출을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께 20대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바 있다.

24일 검찰은 40대 남성을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 5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검찰은 "구속 피고인 1명이 피해자에게 빼앗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만 13세 여성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부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년범죄 사건에 대해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과 실질적 선도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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